한동노무법인 · 광주

송승훈 공인노무사

상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로 사업장을 다니고, 광주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를 직접 만납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Services

업무 분야

기업 자문부터 개별 근로자 사건까지, 노무 전반을 다룹니다

01

기업자문

사업장에서 그때그때 생기는 노무 문제를 상시로 상담합니다.

  • 월 단위 상시 노무 자문
  •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 징계 · 인사조치 사전 검토
02

노무 아웃소싱

노무 담당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인사노무 업무를 대신 맡습니다.

  • 근로계약 · 인사서류 관리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노동관계 법정 서류 정비
03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사건을 신청서 작성부터 심문회의까지 대리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이유서 · 답변서 작성
  • 심문회의 대리 및 진술 준비
04

임금체불 · 대지급금 신청

못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계산한 뒤 절차를 시작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산정
  • 대지급금 청구
05

인사노무관리 · 취업규칙 설계

분쟁이 생긴 뒤 고치는 것보다, 규정을 미리 정비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 취업규칙 제정 · 개정
  • 근로계약서 · 인사규정 정비
  •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설계
06

컨설팅 · 강의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로 현장을 다니며 쌓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 사내 노동법 교육 · 강의
  • 인사노무 제도 개선 컨설팅

Occupational Injury

산재 · 직업병

사고성 재해보다 어려운 것이 직업병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현장 자료로 만들어 냅니다.

  • 근골격계질환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작업 내용과 종사 기간이 인정의 핵심입니다.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근무시간 기록과 업무 부담 변화가 쟁점입니다.
  • 소음성난청 소음 사업장 종사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맞춰 봅니다.
  • 진폐증 분진 작업 이력 확인부터 병형 판정, 합병증 여부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 분진·유해가스 노출 이력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구성합니다.
  • 출퇴근 · 행사 · 출장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업무와 이어지는 행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직업병은 진단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사진, 근무기록, 동료 진술처럼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의무기록만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상담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About

노무사 소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는지

일하는 방식

  1.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합니다 법리보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태기록·메신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툼 없는 사실부터 확정합니다.
  2.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안전보건 컨설팅으로 사업장을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작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않으면 산재도 노무관리도 겉돕니다.
  3.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함께, 반대로 깨질 수 있는 지점까지 알려드려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서로 남깁니다 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규정·서식·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겨도 사업장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경력

  •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
  • 광주근로자이음센터 이음매니저
  • 광산구 노사민정 노동권익분과 위원

다루는 분야

  • 기업자문
  •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 임금체불
  • 대지급금
  • 취업규칙
  • 인사노무관리
  • 산재·직업병
  • 노무 아웃소싱
  • 컨설팅·강의
  • 자격공인노무사
  • 소속한동노무법인
  • 지역광주광역시
  • 상담전화 · 이메일 · 방문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다투기로 마음을 정하기 전이라도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임금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작업 내용과 종사 기간이, 뇌심혈관계질환은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핵심 쟁점입니다. 작업 사진, 근무기록, 동료 진술처럼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단서만큼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에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행사나 출장 중 사고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로 족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대부분 절차 증빙입니다. 설명회 자료, 회람 기록, 동의서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법정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퇴직급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Contact

사안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전에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통지서·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통화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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