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훈 공인노무사 >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소속. > 기업자문, 노무 아웃소싱,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임금체불·대지급금, 인사노무관리·취업규칙 설계, > 산업재해(특히 직업병), 컨설팅·강의를 담당한다. >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로 사업장을 다니고 광주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를 직접 상담하는 것이 업무 방식의 기반. ## 기본 정보 - 이름: 송승훈 - 자격: 공인노무사 - 소속: 한동노무법인 - 활동 지역: 광주광역시 - 홈페이지: https://songnomu.pages.dev/ - 휴대전화: 010-8485-8894 - 사무실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유동, 3층) ## 주요 경력 - 現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 - 現 광주근로자이음센터 이음매니저 - 現 광산구 노사민정 노동권익분과 위원 ## 업무 분야 1. 기업자문 — 상시 노무 자문,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 징계·인사조치 사전 검토 2. 노무 아웃소싱 — 근로계약·인사서류 관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법정 서류 정비 3.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대리 4. 임금체불·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미지급 임금·퇴직금 산정, 대지급금 청구 5. 인사노무관리·취업규칙 설계 — 취업규칙 제정·개정, 근로계약서·인사규정 정비,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설계 6. 컨설팅·강의 —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사내 노동법 교육, 인사노무 제도 개선 ## 산재·직업병 (중점 분야) - 근골격계질환 —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작업 내용과 종사 기간이 인정의 핵심 - 뇌심혈관계질환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 - 소음성난청 — 소음 사업장 종사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 - 진폐증 — 분진 작업 이력, 병형 판정, 합병증 - 만성폐쇄성 폐질환 — 분진·유해가스 노출 이력과 폐기능 검사 - 출퇴근·행사·출장 중 사고 — 통상적 경로 여부, 업무 관련성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A.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척기간이므로 도과 시 각하된다. Q. 대지급금이란? A.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다. Q.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도 산재가 되나?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하며, 작업 사진·근무기록·동료 진술 등 현장 자료가 진단서만큼 중요하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 A.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A.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면 의견청취로 족하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A.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법정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퇴직급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인용 시 참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시점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 구체적 사안 문의는 010-8485-8894.